
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갱신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.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나 1종 보통 대형 면허 소지자는 정기 갱신 주기를 놓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오늘은 2025년 기준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을 정리해 드릴게요.
1. 운전면허증 갱신 시기
운전면허증 갱신은 면허종류 및 연령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.
| 면허 종류 | 갱신 주기 | 비고 |
| 1종 보통/대형/특수 | 10년 (65세 미만) | 65세 이상은 5년마다 |
| 2종 보통 / 자동 | 10년 (65세 미만) | 65세 이상은 5년마다 |
| 75세 이상 고령자 | 3년 | 매회 적성검사 의무 |
TIP: 만약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로 간주되며, 정해진 기간 내 미갱신 시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2.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
갱신은 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)로 진행할 수 있으며, 공통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준비물 | 비고 |
|---|---|---|
| 공통 |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 등) | 본인확인용 |
| 공통 |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1매 (3.5cm×4.5cm) | 배경 흰색 |
| 1종 대형·특수 | 적성검사 결과서 | 병원 또는 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 |
| 고령자 (75세 이상) | 치매 선별검사 결과지 | 보건소 발급 |
| 외국인 | 외국인등록증, 여권 | 국내 체류 확인용 |
3.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
운전면허 갱신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.
- ① 온라인 갱신: 정부24(www.gov.kr) 또는 도로교통공단(www.koroad.or.kr)
- ② 방문 갱신: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
온라인 갱신은 사진 교체가 불가능하며, 사진 변경을 원하거나 적성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갱신을 해야 합니다.
4. 갱신 수수료 및 처리기간
| 면허 유형 | 수수료 | 처리기간 |
|---|---|---|
| 일반 갱신 | 8,000원 | 즉시 발급 |
| IC면허증 갱신 | 15,000원 | 1~3일 |
| 온라인 갱신 | 10,000원 | 3일 내 우편 수령 |
5. 갱신 시 주의사항
- 만료일 전 6개월부터 갱신 가능
- 갱신 기간을 놓친 경우 과태료 30,000원 이하 부과 가능
- 갱신 후 기존 면허번호 유지 (재발급과 다름)
- 고령자 적성검사 불합격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
6. 요약
- 신분증, 사진, 건강검진 결과(1종)는 필수
- 고령자는 추가로 치매검사 결과지 필요
- 온라인 갱신은 편리하지만 사진 변경 불가
- 시험장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
※ 본 정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정부24의 공식 자료(2025년 기준)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