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3.3%는 어떤 세금인가요?
프리랜서가 받는 ‘3.3% 세금’은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소득세 3%와 지방소득세 0.3%를 합한 원천징수 세율을 의미합니다. 이는 소득이 발생할 때 일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형태로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.
즉, 3.3%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‘예납’의 개념에 가깝습니다.



2. 나는 3.3% 대상일까? 소득 유형별 구분
모든 소득이 3.3%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세법에서는 소득을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, 각 유형에 따라 세율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.
① 사업소득 (3.3%)
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. 디자이너, 개발자, 강사, 작가, 유튜버 등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.
- 특징: 독립성, 계속성, 반복성
- 원천징수 세율: 3.3% 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
- 정산 시기: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
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② 근로소득
근로소득은 고용계약을 맺고 회사나 기관에 종속된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. 일반적인 직장인의 월급,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- 특징: 고용관계, 종속성
- 원천징수 기준: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
- 정산 시기: 다음 해 2월, 회사 연말정산
③ 기타소득 (보통 8.8%)
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. 예를 들어, 강연료, 자문료, 상금, 원고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
- 특징: 일시성, 우발성
- 원천징수 세율: 8.8% (필요경비 60% 인정 시) 또는 4.4% (필요경비 80% 인정 시)
- 신고 기준: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
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별도 신고 없이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.
💡 참고: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더라도, 실제로는 일시적인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반복적인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.
3. 3.3% 세금, 실제 납부와 정산의 관계
3.3% 세율은 단순히 미리 납부한 세금입니다.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 금액과 지출 내역을 반영해 최종 세금이 계산됩니다. 이때 지출 증빙이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, 반대로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
이 과정은 개인의 소득 규모나 경비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. 주의할 점
- 3.3%는 ‘세금의 일부’일 뿐,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.
- 소득의 종류(근로, 사업, 기타)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- 연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.
- 개별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5. 정리하며
프리랜서의 3.3% 세금은 단순한 공제가 아니라 ‘미리 낸 세금’입니다. 따라서 이후 신고를 통해 정확히 정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.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구조를 쉽게 설명한 것으로,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

※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, 세무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세금 신고나 절세 방법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